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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전국단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by 빨대쪽쪽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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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집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을 소유하는 것이 쉬운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구하기는 어렵고, 집을 구하기는 더 어렵고.. 집 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선뜻 집을 구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집 구매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하구요.

 

이런 때에 일단은 월세 사는게 한가지 방법인데요. 정부에서 22년 8월 부터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시/도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우너한다고 합니다.

 

 

월세 지원 조건.

1.연령 : 만19세 - 34세 독립청년
2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함 
3.소득 요건
 (1)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117만원), 재산 1억7백만원 이하
 (2) 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19만원), 재산 3억8천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계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 2.5% / 12개월
 예) 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65만원일 경우 69만원으로 신청가능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함.

 

월세 지원 신청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지원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필수)

 

청년 월세 지원 결과 확인 및 지급일

온라인 및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 및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내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주택 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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