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속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이번에는 2023년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된 복지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상황이란 무엇일일까요?
대부분은 주소득자가 어떠한 연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등을 당한경우도 해당사항이 되니 자신의 상황을 주의깊게 살핀 후 해당사항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이며, 가구규모로 봤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 1,558,419
2인 : 2,592,116
3인 : 3,326,112
4인 : 4,050,723
5인 : 4,748,016
6인 : 5,420,98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하게 됩니다(7인 가구 6,080,637원)
재산 기준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대도시 : 2억 4천 100만원 ~ 3억 1천
중소도시 : 1억 5천 200만원 ~ 1억 9천 400만원
농어촌 : 1억 3천만원 ~ 1억 6천 500만원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로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입니다.
지원내역
그럼 도대체 뭘 지원해주는 걸까? 단순히 돈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꼭필요한 생필품, 의료,주거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역 정보 확인 후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이 실시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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