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죠. 잘만찾아보면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물건들이 널렸습니다. 심지어는 미개봉이나 단순 개봉상품의 중고물건들이 신품에 비해 20~30% 정도 저렴하게 내놓는 물건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중고거래가 활발한 이때,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 있어 주의차원에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물품들이니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고 금지 품목 5가지
1. 의약품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거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약품은 개인의 상태와 적합성에 따라 다르게 효과나 부족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안됩니다. 의약품을 중고거래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우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화장품은 개인 위생용품으로서, 한 번 사용한 화장품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사용한 화장품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붙어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다른 사람의 피부에 전염되면 감염병이나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중고거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제 비누
일반적인 비누 제품은 중고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만든 수제 비누의 경우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한데요.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제 비누를 중고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요.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설겆이용 비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지역 종량제 봉투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중고거래 금지품목 입니다.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다 남은 봉투를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 모두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5. 반려 동물
반려동물을 판매의 형태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온라인 동물 판매는 오프라인 판매와 마찬가지로 허가받은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전에 중고거래 금지품목이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슬기로운 중고거래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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